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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계산법 — 발생 기준부터 수당까지

klaw 법률 가이드 · 노동 · 2026-07-14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주 15시간 이상)에게 적용되며, 발생 요건과 개수는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연차 발생 기준 (제60조)

근속발생 요건연차 일수
1년 미만1개월 개근 시매월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전년도 80% 이상 출근15일
1년 이상, 출근율 80% 미만1개월 개근한 달마다월 1일
3년 이상80% 이상 출근15일 +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가산 예시: 1~2년차 15일 → 3~4년차 16일 → 5~6년차 17일 → … → 21년차 이상 25일(상한).

2. 첫 1년, 최대 26일이 되는 구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즉 성실히 근무한 신입은 입사 2년차에 최대 26일(11+15)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소멸하지 않습니다(제60조 제7항).

3. 출근율 계산 시 출근으로 보는 기간

따라서 육아휴직 후 복직해도 이듬해 연차 15일이 정상 발생합니다.

4. 연차 미사용 수당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정기상여 등)이 포함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제49조).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5. 연차 사용촉진 제도 — 수당이 사라지는 경우 (제61조)

회사가 법정 절차를 정확히 지켜 연차 사용을 촉진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요건은 엄격합니다.

  1.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미사용 일수를 서면 통지하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구
  2.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서면 지정

이메일·구두 공지 등 절차가 어긋나면 촉진 효력이 없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6. 자주 묻는 포인트

관련 법령 (klaw에서 원문 확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61조(사용촉진), 제62조(유급휴가 대체), 제49조(임금 시효)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