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계산법 — 발생 기준부터 수당까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주 15시간 이상)에게 적용되며, 발생 요건과 개수는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연차 발생 기준 (제60조)
| 근속 | 발생 요건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 매월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전년도 80% 이상 출근 | 15일 |
| 1년 이상, 출근율 80% 미만 | 1개월 개근한 달마다 | 월 1일 |
| 3년 이상 | 80% 이상 출근 | 15일 +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가산 예시: 1~2년차 15일 → 3~4년차 16일 → 5~6년차 17일 → … → 21년차 이상 25일(상한).
2. 첫 1년, 최대 26일이 되는 구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즉 성실히 근무한 신입은 입사 2년차에 최대 26일(11+15)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소멸하지 않습니다(제60조 제7항).
3. 출근율 계산 시 출근으로 보는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2018년 개정 이후)
- 예비군·민방위 등 공적 의무 이행 기간
따라서 육아휴직 후 복직해도 이듬해 연차 15일이 정상 발생합니다.
4. 연차 미사용 수당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정기상여 등)이 포함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제49조).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5. 연차 사용촉진 제도 — 수당이 사라지는 경우 (제61조)
회사가 법정 절차를 정확히 지켜 연차 사용을 촉진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요건은 엄격합니다.
-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미사용 일수를 서면 통지하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구
-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서면 지정
이메일·구두 공지 등 절차가 어긋나면 촉진 효력이 없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6. 자주 묻는 포인트
-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권 행사 가능(제60조 제5항). 이유 없는 거부는 위법.
- 여름휴가로 연차를 대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특정일 대체 가능(제62조). 일방 공지로는 불가.
- 5인 미만 사업장 —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으로 부여 가능.
관련 법령 (klaw에서 원문 확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61조(사용촉진), 제62조(유급휴가 대체), 제49조(임금 시효)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61조(사용촉진), 제62조(유급휴가 대체), 제49조(임금 시효)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