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 — 성립 요건과 악플 대응
"나쁜 말을 들었다"가 곧 범죄 성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요건이 다르고, 온라인에서는 별도의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고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세 가지 죄의 구분
| 죄명 | 요건 | 법정형 |
|---|---|---|
|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사실 명예훼손 (제307조 제2항)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 5년 이하 징역 등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모욕 (제311조) |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 (욕설 등)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 사이버 명예훼손 — 사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비방 목적 + 정보통신망 + 사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사이버 명예훼손 — 허위 (제70조 제2항) | 비방 목적 + 정보통신망 + 허위사실 | 7년 이하 징역 등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한국법의 특징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을 폭로했을 뿐"이라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공통 성립 요건 3가지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1:1 대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음(판례). 단둘이 한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불성립.
-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함. 실명이 아니어도 닉네임+맥락으로 특정되면 인정. 게임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부정된 사례가 많음.
- 사실의 적시 / 경멸적 표현 — 구체적 사실이면 명예훼손, 단순 욕설·경멸 표현이면 모욕. 의견·평가("별로다")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 아님.
3. 처벌되지 않는 경우 — 위법성 조각 (제310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도 진실한 사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후기, 공익 제보, 언론 보도가 다투는 지점이 대부분 여기입니다. 판례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주요 내용이 진실하고 공익 목적이 주된 동기면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4. 고소 절차와 기한
- 모욕죄는 친고죄(제312조) —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함.
-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 고소 기한 제한은 없으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 불가.
- 증거: 게시물 캡처(URL·작성일 포함), 아카이브 저장. 삭제 대비가 최우선.
- 익명 작성자는 고소 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로 특정 — 해외 플랫폼은 특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형사와 별개로 민사 위자료 청구 가능(민법 제751조). 게시물 삭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삭제 요청(플랫폼) 활용.
5. 역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 후기·리뷰는 직접 경험한 사실 + 증빙 범위에서 작성, 인신공격성 표현 배제
- 단체 채팅방 폭로는 전파 가능성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쉬움
- "허위인 줄 모르고 퍼나른" 공유·리트윗도 적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관련 법령 (klaw에서 원문 확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11조(모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11조(모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표현의 위법성 판단은 맥락에 크게 좌우되므로 고소·대응 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