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총정리 —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이혼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한 협의이혼과, 합의가 안 될 때 법원 판결로 하는 재판이혼입니다. 어느 쪽이든 재산분할·양육·위자료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 협의이혼 (민법 제834조)
-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 경과: 양육할 자녀(임신 포함)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제836조의2).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 가능
-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친권자 협의서 제출 의무 —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방법 포함
- 법원 확인 후 3개월 내 시·구·읍·면에 이혼신고 → 신고해야 효력 발생. 기간 도과 시 확인 효력 상실
협의이혼 자체는 재산분할·위자료를 정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혼 후 분쟁이 흔한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제839조의2 제3항) 반드시 기한 내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공정증서나 조정조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재판이혼 — 6가지 사유 (제840조)
| # | 사유 |
|---|---|
| 1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내 — 제841조) |
| 2 |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동거 거부) |
| 3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
| 4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 5 |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
| 6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재판이혼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송 전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3. 함께 정해야 할 4가지
| 항목 | 핵심 |
|---|---|
| 재산분할 |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 대상. 전업주부도 가사·양육 기여 인정 (통상 30~50%). 유책 배우자도 청구 가능. 이혼 후 2년 제척 |
| 위자료 |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제3자 포함, 예: 상간자)에게 청구. 통상 1천만~3천만 원 수준 |
| 친권·양육권 | 자녀 복리 기준으로 결정.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음 |
| 양육비 | 양육비 산정기준표(가정법원 공표) 참고. 미지급 시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감치 가능(양육비 이행법) |
4. 실무 팁
- 양육비 확보 —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이행법)을 통해 미지급 양육비 추심 지원. 감치 후에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제재 가능.
- 재산 은닉 대비 — 소송 전 가압류·가처분으로 상대방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음. 법원의 재산명시·조회 제도 활용.
- 연금 분할 —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가능(국민연금법 제64조). 공무원연금 등도 유사 제도 있음.
관련 법령 (klaw에서 원문 확인)
민법 제834조(협의이혼), 제836조의2(숙려기간), 제839조의2(재산분할),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제834조(협의이혼), 제836조의2(숙려기간), 제839조의2(재산분할),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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