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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총정리 —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klaw 법률 가이드 · 가족 · 2026-07-14

이혼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한 협의이혼과, 합의가 안 될 때 법원 판결로 하는 재판이혼입니다. 어느 쪽이든 재산분할·양육·위자료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 협의이혼 (민법 제834조)

  1.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2.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 경과: 양육할 자녀(임신 포함)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제836조의2).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 가능
  3.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친권자 협의서 제출 의무 —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방법 포함
  4. 법원 확인 후 3개월 내 시·구·읍·면에 이혼신고 → 신고해야 효력 발생. 기간 도과 시 확인 효력 상실

협의이혼 자체는 재산분할·위자료를 정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혼 후 분쟁이 흔한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제839조의2 제3항) 반드시 기한 내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공정증서나 조정조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재판이혼 — 6가지 사유 (제840조)

#사유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내 — 제841조)
2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동거 거부)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4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이혼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송 전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3. 함께 정해야 할 4가지

항목핵심
재산분할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 대상. 전업주부도 가사·양육 기여 인정 (통상 30~50%). 유책 배우자도 청구 가능. 이혼 후 2년 제척
위자료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제3자 포함, 예: 상간자)에게 청구. 통상 1천만~3천만 원 수준
친권·양육권자녀 복리 기준으로 결정.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음
양육비양육비 산정기준표(가정법원 공표) 참고. 미지급 시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감치 가능(양육비 이행법)

4. 실무 팁

관련 법령 (klaw에서 원문 확인)
민법 제834조(협의이혼), 제836조의2(숙려기간), 제839조의2(재산분할),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사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