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 —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가 금지하며, 하나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벌금·징역)과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벌금을 냈다고 면허 처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1. 형사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
|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
참고로 0.03%는 통상 소주 1잔 정도로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한 잔은 괜찮다"는 기준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재범(2회 이상) 가중처벌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내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됩니다(제148조의2 제1항). 0.2% 이상 재범은 2년~6년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과거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21)으로 개정되어, 현행법은 "10년 내 재범" 요건으로 정비되었습니다.
3. 행정처분 — 면허 정지·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
| 사유 | 처분 |
|---|---|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 정지 100일 (벌점 100점) |
| 0.08% 이상 |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
| 음주 인적 사고 | 면허 취소 (결격 2년) |
| 음주 재범, 측정 거부 | 면허 취소 (결격 2년) |
| 음주 사망사고 | 면허 취소 (결격 5년) |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 후 이의신청(60일 이내) 또는 행정심판(90일 이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는 이의신청으로 정지 기간 감경(110일→50%) 또는 취소→110일 정지 감경을 받는 사례가 있으나, 0.1% 이상·사고·재범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사고까지 냈다면 — 특가법 적용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치상 시 1년~15년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 치사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도로교통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음주 사고 후 도주(뺑소니)는 특가법 제5조의3으로 더욱 가중됩니다.
5. 자주 묻는 포인트
- 숙취운전도 처벌 — 전날 음주 후 아침 운전도 0.03% 이상이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주차장·아파트 단지도 처벌 —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다만 면허 행정처분은 도로에서만).
- 전동킥보드 —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측정 불응 13만 원(제156조).
- 동승자·차량 제공자 — 음주운전을 권유·방조하거나 차량을 제공하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klaw에서 원문 확인)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제93조(면허 취소·정지), 제148조의2(벌칙)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제93조(면허 취소·정지), 제148조의2(벌칙)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처분 기준은 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klaw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