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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 —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klaw 법률 가이드 · 도로교통 · 2026-07-14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가 금지하며, 하나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벌금·징역)과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벌금을 냈다고 면허 처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1. 형사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처벌
0.03% 이상 ~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측정 거부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참고로 0.03%는 통상 소주 1잔 정도로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한 잔은 괜찮다"는 기준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재범(2회 이상) 가중처벌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내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됩니다(제148조의2 제1항). 0.2% 이상 재범은 2년~6년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과거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21)으로 개정되어, 현행법은 "10년 내 재범" 요건으로 정비되었습니다.

3. 행정처분 — 면허 정지·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

사유처분
0.03% 이상 ~ 0.08% 미만면허 정지 100일 (벌점 100점)
0.08% 이상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음주 인적 사고면허 취소 (결격 2년)
음주 재범, 측정 거부면허 취소 (결격 2년)
음주 사망사고면허 취소 (결격 5년)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 후 이의신청(60일 이내) 또는 행정심판(90일 이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는 이의신청으로 정지 기간 감경(110일→50%) 또는 취소→110일 정지 감경을 받는 사례가 있으나, 0.1% 이상·사고·재범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사고까지 냈다면 — 특가법 적용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치상 시 1년~15년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 치사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도로교통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음주 사고 후 도주(뺑소니)는 특가법 제5조의3으로 더욱 가중됩니다.

5. 자주 묻는 포인트

관련 법령 (klaw에서 원문 확인)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제93조(면허 취소·정지), 제148조의2(벌칙)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처분 기준은 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klaw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