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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응 절차

klaw 법률 가이드 · 주택임대차 · 2026-07-14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임차인이 겪는 가장 흔하고 심각한 법적 분쟁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단계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각 단계는 다음 단계의 법적 근거 자료가 되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0단계 —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했는지 확인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을 막으려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 없이 만료일이 지나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문자·카카오톡 기록도 증거가 되지만, 분쟁이 예상되면 내용증명이 안전합니다.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①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② 이후 소송에서 "반환을 청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해야 할 때 필수)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제3조)과 우선변제권(제3조의2)을 잃습니다. 이를 막는 장치가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입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이사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3단계 —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구분지급명령 (독촉절차)보증금반환소송
기간2주~1개월 (이의 없을 때)수개월~1년
비용소송의 약 1/10 인지대소가에 따른 인지대·송달료
적합한 경우임대인 주소 명확 + 다툼 여지 없음임대인이 이의 제기 예상될 때

지급명령에 임대인이 2주 내 이의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빠를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판결로 임대인 재산(해당 주택 포함)에 강제집행(경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HF(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위 절차 대신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면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합니다. 통상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2단계는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klaw에서 원문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제3조의2(우선변제권),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6조(묵시적 갱신) · 민사소송법 제462조(지급명령)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무료)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klaw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