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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 벌금, 필수 기재사항, 대처법

klaw 법률 가이드 · 노동 · 2026-07-14

근로계약서는 "쓰면 좋은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요구하며, 위반 시 사용자는 처벌받습니다. 아르바이트·수습·일용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1. 필수 기재사항 (제17조)

#항목비고
1임금 —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기본급·수당 구분, 지급일 명시
2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포함 명시 권장
3휴일 (제55조)주휴일·공휴일 적용
4연차유급휴가 (제60조)5인 이상 사업장
5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포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계약기간,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2. 위반 시 제재

"바빠서 나중에 쓰자"는 흔한 관행이지만, 근로 시작 전 또는 즉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례·행정해석은 근로 개시 후 상당 기간 미작성 시 위반으로 봅니다.

3. 계약서 없이 일했다면 — 근로자의 대처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성립하며, 권리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근로조건 입증이므로 다음을 확보하세요.

이 자료만으로 임금체불 진정,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제23조·제28조) 모두 가능합니다. 계약서 미작성 사실은 오히려 사용자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4. 서명 전 확인 체크리스트

  1. 시급·월급이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이상인가 —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1년 이상 계약, 최대 3개월)
  2. "포괄임금" 문구가 있다면 연장·야간수당이 실제 근로에 맞게 산정되는지
  3.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무효(제20조) — "중도 퇴사 시 벌금" 같은 조항은 법 위반
  4. 4대보험 가입 여부
  5. 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받았는가 — 교부 안 하면 그 자체가 위반
관련 법령 (klaw에서 원문 확인)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48조(임금명세서), 제114조(벌칙) · 기간제법 제17조, 제24조 · 최저임금법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별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