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 벌금, 필수 기재사항, 대처법
근로계약서는 "쓰면 좋은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요구하며, 위반 시 사용자는 처벌받습니다. 아르바이트·수습·일용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1. 필수 기재사항 (제17조)
| # | 항목 | 비고 |
|---|---|---|
| 1 | 임금 —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기본급·수당 구분, 지급일 명시 |
| 2 | 소정근로시간 | 휴게시간 포함 명시 권장 |
| 3 | 휴일 (제55조) | 주휴일·공휴일 적용 |
| 4 | 연차유급휴가 (제60조) | 5인 이상 사업장 |
| 5 |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포함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계약기간,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2. 위반 시 제재
- 정규직 미작성·미교부: 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 형사처벌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기간제법 제24조) — 항목당 부과 가능
- 미작성 상태에서 임금체불 등 다른 분쟁이 생기면 노동청 조사에서 함께 적발되는 것이 일반적
"바빠서 나중에 쓰자"는 흔한 관행이지만, 근로 시작 전 또는 즉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례·행정해석은 근로 개시 후 상당 기간 미작성 시 위반으로 봅니다.
3. 계약서 없이 일했다면 — 근로자의 대처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성립하며, 권리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근로조건 입증이므로 다음을 확보하세요.
- 채용공고 캡처 (약속된 시급·근무조건의 증거)
- 급여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제48조에 따라 명세서 교부도 의무)
- 출퇴근 기록 — 교통카드, 사업장 출입 기록, 업무 지시 메신저
- 동료 진술
이 자료만으로 임금체불 진정,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제23조·제28조) 모두 가능합니다. 계약서 미작성 사실은 오히려 사용자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4. 서명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시급·월급이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이상인가 —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1년 이상 계약, 최대 3개월)
- "포괄임금" 문구가 있다면 연장·야간수당이 실제 근로에 맞게 산정되는지
-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무효(제20조) — "중도 퇴사 시 벌금" 같은 조항은 법 위반
- 4대보험 가입 여부
- 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받았는가 — 교부 안 하면 그 자체가 위반
관련 법령 (klaw에서 원문 확인)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48조(임금명세서), 제114조(벌칙) · 기간제법 제17조, 제24조 ·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48조(임금명세서), 제114조(벌칙) · 기간제법 제17조, 제24조 ·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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