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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대응 절차

klaw 법률 가이드 · 주거 · 2026-07-14

층간소음 분쟁은 감정 대립으로 번지기 쉽지만, 법령이 정한 객관적 기준공식 절차가 있습니다. 직접 항의 방문은 오히려 주거침입·협박 등 역고소 위험이 있으므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이 정한 기준입니다.

구분주간 (06~22시)야간 (22~06시)
직접충격 소음 — 1분 등가소음도39dB34dB
직접충격 소음 — 최고소음도57dB52dB
공기전달 소음 — 5분 등가소음도45dB40dB

2. 단계별 대응 절차

① 관리주체를 통한 중재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층간소음 발생 중단과 차음 조치를 요청합니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해 세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해 세대는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경비원 호출보다 서면·민원 기록이 남는 방식이 이후 절차에 유리합니다.

②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부, 무료)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또는 전화(1661-2642)로 신청하면 전문가가 현장 방문 상담·소음 측정을 지원합니다. 측정 결과는 공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대기가 수 주 걸릴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접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환경분쟁 조정법)은 소음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을 산정해주며, 소송보다 비용이 훨씬 낮습니다(수수료 1만 원 수준부터).

④ 민사소송 — 손해배상 청구

수인한도(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소음이 입증되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음 측정값, 지속 기간, 개선 요구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측정 기록·민원 접수 이력·녹음이 핵심 증거입니다.

3. 하지 말아야 할 것

관련 법령 (klaw에서 원문 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음 기준·절차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klaw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