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 신고부터 환급까지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고 연락이 끊겼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므로 속도가 환급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1단계 — 즉시 증거 보존 (사기 인지 직후)
- 판매 게시글 캡처 (URL 포함), 대화 내역 전체 캡처
- 입금 내역 (계좌번호·예금주·금액·시각)
- 상대 전화번호·계정 ID
상대가 글을 지우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더치트" 등 사기 조회 사이트에서 해당 계좌·번호의 다른 피해 이력을 검색해 두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2단계 — 경찰 신고
- 온라인: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접수 → 이후 관할서에서 진술 조사
- 방문: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 증거 자료를 출력해 가면 접수가 빠름
- 접수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둘 것 (지급정지·민사에 필요)
3단계 — 계좌 지급정지 요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2025년 시행)으로 중고거래 등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도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송금한 은행 콜센터(24시간)에 전화해 사기 피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 신고 접수번호를 제시합니다.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 이후 피해구제 절차(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 → 환급)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 요약: 은행 지급정지 요청(전화) → 경찰 신고 → 3영업일 내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사건확인원 제출 → 금감원 공고(약 2개월) → 환급 결정
4단계 —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청구
가해자가 검거되어 처벌받아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수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 방법 | 내용 |
|---|---|
| 합의 | 가해자가 형량 감경을 위해 피해액을 변제하는 경우가 많음 — 입금 확인 후 합의서 작성 |
| 형사배상명령 |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소송촉진법 제25조) — 별도 민사소송 없이 판결로 배상 확정 |
| 지급명령·소액소송 | 가해자 인적사항 확보 시(수사기관 통해 가능) 민사 청구 —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
예방 수칙
- 직거래 우선, 택배 거래 시 안전결제(에스크로) 이용 — 외부 링크로 유도하는 "가짜 안전결제"는 대표적 수법
- 계좌·전화번호를 더치트, 경찰청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 조회'에서 사전 조회
-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물건, 재촉하는 판매자, 신분 확인 거부는 위험 신호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급정지 적용 범위 등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182)·금융감독원(1332)에서 최신 절차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