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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 신고부터 환급까지

klaw 법률 가이드 · 형사·소비자 · 2026-07-14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고 연락이 끊겼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므로 속도가 환급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1단계 — 즉시 증거 보존 (사기 인지 직후)

상대가 글을 지우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더치트" 등 사기 조회 사이트에서 해당 계좌·번호의 다른 피해 이력을 검색해 두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2단계 — 경찰 신고

3단계 — 계좌 지급정지 요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2025년 시행)으로 중고거래 등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도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송금한 은행 콜센터(24시간)에 전화해 사기 피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 신고 접수번호를 제시합니다.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 이후 피해구제 절차(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 → 환급)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 요약: 은행 지급정지 요청(전화) → 경찰 신고 → 3영업일 내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사건확인원 제출 → 금감원 공고(약 2개월) → 환급 결정

4단계 —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청구

가해자가 검거되어 처벌받아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수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방법내용
합의가해자가 형량 감경을 위해 피해액을 변제하는 경우가 많음 — 입금 확인 후 합의서 작성
형사배상명령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소송촉진법 제25조) — 별도 민사소송 없이 판결로 배상 확정
지급명령·소액소송가해자 인적사항 확보 시(수사기관 통해 가능) 민사 청구 —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예방 수칙

관련 법령 (klaw에서 원문 확인)
형법 제347조(사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제4조(지급정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급정지 적용 범위 등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182)·금융감독원(1332)에서 최신 절차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