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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받는 조건과 절차

klaw 법률 가이드 · 고용보험 · 2026-07-14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요건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1. 수급 요건 4가지 (고용보험법 제40조)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보수 지급 기초일수가 180일 이상 (주 5일 근무 기준 대략 7~8개월 근무)
  2. 비자발적 이직 — 폐업·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3. 근로 의사와 능력 —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
  4. 적극적 재취업 노력 — 구직활동 실적을 실업인정일마다 증명

2. 자발적 퇴사여도 인정되는 예외 (시행규칙 별표 2)

스스로 사직서를 냈어도 아래처럼 "이직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해당 사유는 증빙(급여명세서, 진단서, 녹취, 메신저 기록 등)이 핵심입니다.

3. 지급 금액과 기간 (제45조~제50조)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하한: 최저임금의 80%)
피보험기간이직일 기준 연령
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4. 신청 절차

  1. 회사가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제출했는지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2. 워크넷(work24)에 구직 등록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이직 후 지체 없이.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므로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듦
  4. 1~4주 간격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 급여 지급

5. 주의사항

관련 법령 (klaw에서 원문 확인)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 요건), 제45조~제46조(급여일액), 제50조(소정급여일수), 제116조(벌칙)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하한액 등 구체적 금액은 매년 고시로 변경되므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