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 노동청 진정부터 대지급금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재직 중이라도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주지 않으면 제43조 위반입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 범죄(제10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근로자는 아래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출입 기록, 메신저 업무 지시 내역도 인정 사례 있음)
- 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문자 기록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별도 벌금 사유입니다.
2단계 — 고용노동청 진정·고소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지급 요구) 또는 고소(처벌 요구)를 제기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 근로감독관 배정 → 사실관계 조사 (출석 조사 통상 1~2회)
- 체불 확인 시 시정지시 → 사용자가 지급하면 종결
- 미지급 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이것이 대지급금·소송의 근거 서류
처리 기간은 통상 25일~2개월입니다. 감독관 조사에서 합의를 종용받더라도 금액이 부당하면 거절하고 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간이대지급금 (국가가 먼저 지급)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액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간이대지급금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범위 |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중 체불액 |
| 상한액 | 총 1,000만 원 (임금 700만·퇴직급여 700만 각 상한) |
| 요건 | 체불 확인서 발급 (재직자는 소송·진정 요건 별도 확인) |
| 신청처 | 근로복지공단 (확인서 발급 후 온라인 신청 가능) |
4단계 — 민사 절차 (대지급금 초과분)
대지급금으로 못 받은 잔액은 민사로 청구합니다.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으로 신속 진행되며, 체불 확인서가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월평균임금 400만 원 미만 근로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 후에도 미지급 시 부동산·예금·차량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것들
- 지연이자 연 20% — 퇴직자의 체불 임금에는 14일 경과 후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 시행령 제17조).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미루지 말 것(제49조).
- 반의사불벌 — 임금체불죄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제109조 제2항). 합의 시 처벌불원서 제출 전 지급 완료를 확인할 것.
- 상습 체불 사업주 —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43조의2·3).
관련 법령 (klaw에서 원문 확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지연이자), 제43조(임금 지급), 제109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대지급금)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지연이자), 제43조(임금 지급), 제109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대지급금)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무료 상담: 고용노동부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금액 상한 등은 고시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