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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 노동청 진정부터 대지급금까지

klaw 법률 가이드 · 노동 · 2026-07-14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재직 중이라도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주지 않으면 제43조 위반입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 범죄(제10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근로자는 아래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별도 벌금 사유입니다.

2단계 — 고용노동청 진정·고소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지급 요구) 또는 고소(처벌 요구)를 제기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1. 근로감독관 배정 → 사실관계 조사 (출석 조사 통상 1~2회)
  2. 체불 확인 시 시정지시 → 사용자가 지급하면 종결
  3. 미지급 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이것이 대지급금·소송의 근거 서류

처리 기간은 통상 25일~2개월입니다. 감독관 조사에서 합의를 종용받더라도 금액이 부당하면 거절하고 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간이대지급금 (국가가 먼저 지급)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액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간이대지급금입니다.

항목내용
지원 범위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총 1,000만 원 (임금 700만·퇴직급여 700만 각 상한)
요건체불 확인서 발급 (재직자는 소송·진정 요건 별도 확인)
신청처근로복지공단 (확인서 발급 후 온라인 신청 가능)

4단계 — 민사 절차 (대지급금 초과분)

대지급금으로 못 받은 잔액은 민사로 청구합니다.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으로 신속 진행되며, 체불 확인서가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월평균임금 400만 원 미만 근로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 후에도 미지급 시 부동산·예금·차량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것들

관련 법령 (klaw에서 원문 확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지연이자), 제43조(임금 지급), 제109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대지급금)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무료 상담: 고용노동부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금액 상한 등은 고시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